지원대상
○ 만18세 미만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보호아동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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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복지정책과/052-229-3444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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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만18세 미만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보호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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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년소녀가정 및 위탁보호아동에게 양육보조금, 학습보조비 등 지원
○ 양육보조금 : 1인당 월 42만원 지원
○ 수련회경비 : 1인당 연1회
- 초등 10만원, 중학생15만원, 고등학생 20만원
○ 학습보조비 : 초등 12만원, 중학생14만원, 고등학생 17만원
○ 보호종료아동자립정착금 : 보호종결아동 1회 1000만원 지원
○ 대학진학아동 학비지원 : 대학등록금 최대 500만원
○ 아동용품구입비 : 신규위탁가정 1회 10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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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정책과/052-229-34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