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기준중위소득 63% 이하 / 이혼, 사별, 미혼 가정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
○ 부모로부터 사실상 양육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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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여성가족청소년과/052-229-3483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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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기준중위소득 63% 이하 / 이혼, 사별, 미혼 가정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
○ 부모로부터 사실상 양육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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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가계지원비, 전세자금, 교육교재비 등 지원
○ 가계지원비, 전세자금, 초중고 교육교재비 지원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
여성가족청소년과/052-229-34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