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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(추가)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여성가족청소년과/052-229-3483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 기준중위소득 63% 이하 / 이혼, 사별, 미혼 가정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

○ 부모로부터 사실상 양육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가계지원비, 전세자금, 교육교재비 등 지원

지원내용

○ 가계지원비, 전세자금, 초중고 교육교재비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여성가족청소년과/052-229-34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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