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~45세 이하 신혼부부가구(혼인기간 10년 이내)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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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건축정책과/052-229-6969
기타 온라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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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~45세 이하 신혼부부가구(혼인기간 10년 이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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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혼부부 가구에 주거 임대료 및 관리비, 임차보증금 무상 지원
○ 지원대상 :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~45세 이하 신혼부부가구
○ 지원내용 : 임대료 및 관리비, 임차보증금 지원(임대료5~25만원/관리비5~10만원/임차보증금 최대 5만원)
○ 지원기간 : 혼인신고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지원
상시신청
기타 온라인신청
현금
건축정책과/052-229-69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