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만18세이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재가 장애인
선정기준
-

상시신청
장애인복지과/052-229-4844
방문신청
-
현금
○ 만18세이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재가 장애인
-
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 지급
○ 만 18세 이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재가 장애인에게 월 5만원의 장애수당 지급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
장애인복지과/052-229-48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