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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지원 신청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공고문 참조

전화문의

건축정책과/052-229-4415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- 19세~39세 무주택 미혼 청년가구 세대주 
- 임차보증금 1억원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인 주택 거주
-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(건강보험료 납부 기준)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월 임차료 10만원 실비 지원, 임차보증금 이자 5만원 실비 지원

지원내용

월 임차료비용 10만원 실비지급
월 임차보증금이자비용 5만원 실비지급
※ 주거급여 수급자는 제외

신청기한

공고문 참조

신청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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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건축정책과/052-229-44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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