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- 19세~39세 무주택 미혼 청년가구 세대주
- 임차보증금 1억원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인 주택 거주
-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(건강보험료 납부 기준)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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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문 참조
건축정책과/052-229-4415
기타 온라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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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- 19세~39세 무주택 미혼 청년가구 세대주
- 임차보증금 1억원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인 주택 거주
-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(건강보험료 납부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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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 임차료 10만원 실비 지원, 임차보증금 이자 5만원 실비 지원
월 임차료비용 10만원 실비지급
월 임차보증금이자비용 5만원 실비지급
※ 주거급여 수급자는 제외
공고문 참조
기타 온라인신청
현금
건축정책과/052-229-44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