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소상공인(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)
선정기준
-

상반기, 하반기 공고문에 따름
울산광역시 기업지원과/052-229-2823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-
현금
소상공인(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)
-
점포 환경개선, 홍보 및 광고, 위생 및 안전관리 비용 중 일정액 지원
점포 환경개선, 홍보 및 광고, 위생 및 안전관리 비용 중 일정액 지원
상반기, 하반기 공고문에 따름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현금
울산광역시 기업지원과/052-229-28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