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고

혜택 상세 보기

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택시교통과/031-8030-361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택시 카드결제기를 부착하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법인 및 개인택시에게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

지원내용

○ 택시운수종사자의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(2,200원/월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택시교통과/031-8030-3612
신청하러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