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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청소년과/031-8008-2575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도 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한 15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중 자립계획을 수립하고 자립훈련에 참여한 자 

○ 자격증 취득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학교 밖 청소년에게 자립훈련 참여 및 자격취득 수당 지원(교재비 지원)

지원내용

○ 자립훈련 참여수당 : 지원대상에게 연 1회 자립훈련 참여수당을 지원(문화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)
- 15만원 (20~29시간 과정 이수)
- 20만원 (30~44시간 과정 이수)
- 25만원 (45시간 이상 과정 이수)

○ 자격취득 수당 : 지원대상에게 연 1회 자격취득 수당 20만원을 지원(문화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)

○ 교재비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청소년과/031-8008-25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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