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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청년기본소득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(23년 1분기) 3.2. ~ 3.31. (2분기) 6.1. ~ 6.30. (3분기) 9.1. ~ 10.2. (4분기) 11.1. ~ 11.30.

전화문의

경기도 콜센터/031-120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이용권

지원대상

신청기간 기준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(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) 만 24세 청년 (※ 분기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존재)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만 24세 청년에게 지역화폐로 기본소득 지급

지원내용

경기도 만 24세 청년(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)에게 분기별 25만원(최대 100만원) 지역화폐 지급  (※ 분기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존재)

신청기한

(23년 1분기) 3.2. ~ 3.31. (2분기) 6.1. ~ 6.30. (3분기) 9.1. ~ 10.2. (4분기) 11.1. ~ 11.30.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지원형태

이용권

전화문의

경기도 콜센터/031-1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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