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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자치행정과/031-8008-4090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대일항쟁기 피해여성을 위해 생활지원금, 건강관리비, 장제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생활지원금 매월 30만원, 건강관리비 매월 30만원 이내 지원,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자치행정과/031-8008-40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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