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 등록 장애인
선정기준
-

상시신청
장애인복지과/031-8008-2414
장애인복지과/031-8008-4359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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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 등록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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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장애인에게 의료비(입원비 등) 본인부담금 지원
○ 지원대상
-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 등록 장애인
※ 단,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기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
○ 지원내용
- 의료비 : 입원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(연 150만원/인 연속된 입원기간 1회 한정)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
장애인복지과/031-8008-2414
장애인복지과/031-8008-43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