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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별도 공지

전화문의

경기도 노동정책과/031-8030-2593
경기관광공사/031-259-4730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이용권

지원대상

○ 도 거주 비정규직, 특수형태근로종사자(연소득3,600만원 이하)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2,200명 선정하여 지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비정규직 등 취약노동자를 대상으로 휴가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도 거주 비정규직,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연소득 3,600만원 이하인 취약노동자 2,200명

○ 본인부담 15만원+도 지원 25만원 총 40만원을 적립금형태로 지원

○ 전용온라인몰에서 국내 여행상품 등을 구입가능

신청기한

별도 공지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지원형태

이용권

전화문의

경기도 노동정책과/031-8030-2593
경기관광공사/031-259-47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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