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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안교육기관이용청소년급식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청소년과/031-8008-2565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물

지원대상

○「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」 제7조(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)에 따른 신고를 마친 대안교육기관
○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급식 지원

지원내용

○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물

전화문의

청소년과/031-8008-25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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