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「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」 제7조(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)에 따른 신고를 마친 대안교육기관
○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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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청소년과/031-8008-2565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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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물
○「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」 제7조(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)에 따른 신고를 마친 대안교육기관
○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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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급식 지원
○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물
청소년과/031-8008-25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