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만12세 이하 저소득 취학아동(법정저소득층, 차상위이하 등)
선정기준
-

상시신청
보육정책과/031-8008-2573
방문신청
-
서비스(돌봄)
○ 만12세 이하 저소득 취학아동(법정저소득층, 차상위이하 등)
-
만 12세이하 저소득 취학아동에게 보육료 지원(일일 4시간 이상 이용)
○ 만 12세 이하 저소득 취학아동(법정저소득층, 차상위이하 등)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할 경우 보육료 지원
○ 지원금액 : 월 10만원
상시신청
방문신청
서비스(돌봄)
보육정책과/031-8008-25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