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(거주기준) 부부(사실상 혼인관계*에 있는 경우 포함) 중 한사람이 지원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
○ (여성기준)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‘난임진단서’ 제출자
○ (남성기준) 여성지원자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 이상 소견자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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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경기도 한의사회/031-242-1409
기타 온라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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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(의료)
○ (거주기준) 부부(사실상 혼인관계*에 있는 경우 포함) 중 한사람이 지원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
○ (여성기준)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‘난임진단서’ 제출자
○ (남성기준) 여성지원자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 이상 소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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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
○ 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
상시신청
기타 온라인신청
서비스(의료)
경기도 한의사회/031-242-14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