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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방난임사업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경기도 한의사회/031-242-1409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서비스(의료)

지원대상

○ (거주기준) 부부(사실상 혼인관계*에 있는 경우 포함) 중 한사람이 지원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
○ (여성기준)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‘난임진단서’ 제출자
○ (남성기준) 여성지원자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 이상 소견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○ 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

지원내용

○ 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지원형태

서비스(의료)

전화문의

경기도 한의사회/031-242-14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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