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복지정책과/031-8008-5664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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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보건복지부 인정 의사상자
의사상자에게 특별위로금, 수당, 위문금 등 지급
○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특별위로금, 수당, 명절위문금 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