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국가보훈대상자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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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경기도 복지정책과/031-8008-4304
경기도 복지정책과/031-8008-3363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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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
현금
○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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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보훈대상자에게 생활보조보훈수당 및 의료비, 묘지관리비 등 서비스 지원
○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생활보조보훈수당 및 서비스(의료비, 묘지관리비) 지원
- 생활보조보훈수당 : 차상위계층(중위소득 50% 이하) 이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10만원씩 지급
-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: 독립유공자 및 수권자유족 및 그 배우자
-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비 지원 : 보훈처에 등록된 경기도내 독립유공자 묘지에 대해 벌초비 20만원, 안내판 설치비 100만원(시군에서 설치) 지원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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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경기도 복지정책과/031-8008-4304
경기도 복지정책과/031-8008-33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