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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연초

전화문의

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/1600-8001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도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
※ 최근 3년 이내 경기도와 타 시·군 동일사업 및 유사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소상공인 제외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점포환경개선(최대 3백만원), 시스템 개선(최대 2백만원), 제작비 지원(최대 2백만원)

지원내용

도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의 경영환경개선 비용 일부 지원
- 점포환경개선(최대 3백만원), 시스템 개선(최대 2백만원), 제작비 지원(최대 2백만원)

신청기한

연초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/1600-80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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