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도내 저장강박 의심가구 52가구
- 저장강박증의 특성으로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가능한 가구 우선 선정
- 저장강박 의심가구 중 청소를 동의한 가구 우선 선정
선정기준
-

상시신청
경기도 복지사업과/031-8008-5686
방문신청
-
기타
기타(상담)
서비스(돌봄)
서비스(일자리)
○ 도내 저장강박 의심가구 52가구
- 저장강박증의 특성으로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가능한 가구 우선 선정
- 저장강박 의심가구 중 청소를 동의한 가구 우선 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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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장강박증 의심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
○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사업
- 저장강박증 의심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(폐기물처리, 주거청소, 소독·방역)
- 청소 자활기업 수행을 통한 자활 일자리 창출
상시신청
방문신청
기타
기타(상담)
서비스(돌봄)
서비스(일자리)
경기도 복지사업과/031-8008-56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