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해당지역에 주소를 두고, 실거주하는 모든 주민
* 해당지역 : 사업지역으로 선정된 농어촌지역(연천군 청산면)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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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경기도 농업정책과/031-8008-4463
방문신청
-
기타
현금
현물
해당지역에 주소를 두고, 실거주하는 모든 주민
* 해당지역 : 사업지역으로 선정된 농어촌지역(연천군 청산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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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 지역 모든 주민에게 지역화폐(매월15만원) 지급
<<경기도 농촌기본소득>>
○ (사업기간) 2022년 ~ 2026년(5년)
○ (사업목적)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정주 인구 유입 등 농촌지역 활성화 도모
○ (지원내용) 해당 지역 모든 주민에게 지역화폐(매월15만원) 지급(연 180만원)
○ (사업대상) 연천군 청산면에 주소를 두고, 실거주하는 모든 주민
상시신청
방문신청
기타
현금
현물
경기도 농업정책과/031-8008-44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