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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업농가 구제역백신접종시술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동물방역과/033-249-2728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서비스(의료)

지원대상

○ 도내 가축사육업 허가‧등록된 50두 이상 사육 소농가
※ 지원제외 : 구제역 등 방역규정 위반 과태료 처분 농가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소 전업규모이상 사육농가에 구제역 접종 시술 지원

지원내용

○ 소 전업규모이상 사육농가에 전문요원을 통한 구제역 접종 시술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서비스(의료)

전화문의

동물방역과/033-249-27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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