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도내 어업인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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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어업진흥과/033-660-8354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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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도내 어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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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업인에게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 및 영어자금 이차보전
○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한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 및 영어자금 이차보전
- 어선 톤급별 면세유 차등 지원(2,089천원 ~ 10,777천원)
- 영어자금 발생이자의 20% 이내 지원
○ 해양수산 전문지 및 향토지 보급
- 도내 어촌지도자들에게 전문지 및 향토지 보급을 통한 신기술 함양
- 전문지(향토지)별 연간 구독비(18만원) 이내 지원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
어업진흥과/033-660-83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