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도내 18개 시군에서 면허를 받아 영업중인 택시(법인/개인)운송사업자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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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교통과/033-249-3627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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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도내 18개 시군에서 면허를 받아 영업중인 택시(법인/개인)운송사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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택시운송사업자에게 카드수수료 일부 지원
○ 지원내용 : 도내에서 영업중인 택시(법인/개인)운송사업자에게 승객의 택시요금 카드결제에 따른 카드수수료 일부 지원
○ 지원대상 : 도내 택시 7,407대
○ 지원기준 : 택시 1대당 월 14천원 지급(도비 기준)
※ 지원기준은 시군재정 여건에 따라 상향될 수 있음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
교통과/033-249-36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