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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교통과/033-249-3627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도내 18개 시군에서 면허를 받아 영업중인 택시(법인/개인)운송사업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택시운송사업자에게 카드수수료 일부 지원

지원내용

○ 지원내용 : 도내에서 영업중인 택시(법인/개인)운송사업자에게 승객의 택시요금 카드결제에 따른 카드수수료 일부 지원

○ 지원대상 : 도내 택시 7,407대

○ 지원기준 : 택시 1대당 월 14천원 지급(도비 기준)

※ 지원기준은 시군재정 여건에 따라 상향될 수 있음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교통과/033-249-36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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