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가축사육업 허가‧등록된 한우 번식우 사육농가 ※ 지원제외 : 구제역 등 방역규정 위반 과태료 처분 농가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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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동물방역과/033-249-2675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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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가축사육업 허가‧등록된 한우 번식우 사육농가 ※ 지원제외 : 구제역 등 방역규정 위반 과태료 처분 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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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우사육농가에 면역증강제 구입 지원
○ 한우 농가 초유성분의 면역증강제 구입 지원(자부담 50%)
- 지원단가 : 20,000원/두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
동물방역과/033-249-26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