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친환경인증을 받고, 의무자조금 단체에 가입한 농업인 및 단체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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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환경인증 후 시·군(읍·면·동)에 사업신청, 예산범위 내 지원
친환경농업과/033-249-3561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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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친환경인증을 받고, 의무자조금 단체에 가입한 농업인 및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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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인 등에게 인증검사비용 지원
○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단체에 친환경농산물 인증검사비용 지원
- 지원기준 : 건당 70만원, 1 농가당 1건 한도
친환경인증 후 시·군(읍·면·동)에 사업신청, 예산범위 내 지원
방문신청
현금
친환경농업과/033-249-35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