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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환경 농산물 인증 촉진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친환경인증 후 시·군(읍·면·동)에 사업신청, 예산범위 내 지원

전화문의

친환경농업과/033-249-3561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친환경인증을 받고, 의무자조금 단체에 가입한 농업인 및 단체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인 등에게 인증검사비용 지원

지원내용

○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단체에 친환경농산물 인증검사비용 지원
- 지원기준 : 건당 70만원, 1 농가당 1건 한도

신청기한

친환경인증 후 시·군(읍·면·동)에 사업신청, 예산범위 내 지원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친환경농업과/033-249-35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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