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도내 가축사육업 허가‧등록된 축산농가
※ 지원제외 : 구제역·AI·ASF 등 방역규정 위반 과태료 처분 농가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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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동물방역과/033-249-3408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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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도내 가축사육업 허가‧등록된 축산농가
※ 지원제외 : 구제역·AI·ASF 등 방역규정 위반 과태료 처분 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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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산농가에 가축사체 이동 및 렌더링 처리비용, 가축사체처리기 지원
○ 축산농가 가축사체 이동 및 렌더링(열처리) 처리비용 지원(자부담 30%)
- 지원단가
ㆍ(렌더링 처리비용) 30만원/두 x 소 기준(돼지10두당 소 1두, 가금 500수 당 소 1두 비율 적용)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
동물방역과/033-249-34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