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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산물 작업장 위생설비 개선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동물방역과/033-249-2656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도내 허가‧등록된 축산물작업장(도축장, 축산물가공장, 식육포장처리장, 축산물판매장)
- 위생‧처리시설 노후 도축장‧가공장 우선 지원
- 위생설비 개선이 필요한 도축장‧가공장 우선 지원
- 영세·노령 축산물 판매업소 우선 지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축산물작업장에 장비, 시설 지원

지원내용

○ 도축장·축산물가공장 및 열세 축산물판매업소의 장비, 시설 지원(자부담 50%)
- 지원단가
ㆍ도축장·가공장 위생설비 개선 : (도축장) 5억원/개소, (가공장) 5,000만원/개소
ㆍ축산물판매업소 위생장비 지원 : (축산물판매업소) 400만원/개소

신청기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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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
전화문의

동물방역과/033-249-26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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