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가축재해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축산농업인, 축산법인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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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시군별 축산부서/033-249-2603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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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(보험)
○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가축재해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축산농업인, 축산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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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산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
○ 축산농업인 및 축산법인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
- 지원한도 : 10,000천원/개소×60%(보조율)=6,000천원(도비 1,200, 시군비 4,800)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(보험)
시군별 축산부서/033-249-26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