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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축 재해보험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시군별 축산부서/033-249-2603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(보험)

지원대상

○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가축재해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축산농업인, 축산법인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축산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축산농업인 및 축산법인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
- 지원한도 : 10,000천원/개소×60%(보조율)=6,000천원(도비 1,200, 시군비 4,800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(보험)

전화문의

시군별 축산부서/033-249-26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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