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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복지정책과/033-249-2267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아동복지시설, 가정위탁 보호아동(능력개발비 등)
○ 18세 이상 ~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(아동복지시설,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)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보호아동 능력개발비 및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자립정착금, 대학생 생활안정금 등 지원

지원내용

○ 지원대상 : 18세 이상 ~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(아동복지시설,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)
○ 지원내용
- 자립정착금: 1000만원
- 능력개발비: 초등학교 70천원/월, 중등학교 100천원/월, 고등학교 130천원/월
- 대학생활안정금: 연중 8개월 간 월 25만원, 대학 2년간(최대 4학기)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복지정책과/033-249-22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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