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축산업 등록된 돼지 사육농가 및 법인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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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강원특별자치도청/033-249-2659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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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축산업 등록된 돼지 사육농가 및 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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돼지 사육농가 등에 우수정액 및 모돈갱신 지원
○ 청정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 지원으로 양돈농가 소득향상에 기여 및 경영 안정화
- 지원단가 : 우수정액 15,000원/str, 모돈 60만원/두
- 지원조건 : 도비 15%, 시군비 35%, 자부담 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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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특별자치도청/033-249-26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