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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상위 긴급복지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복지정책과/033-249-3697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소득기준(기준중위소득 75% 이하) 초과로 긴급복지 지원사업(국고)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85% 이하의 위기가구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비 등 일시적 긴급지원
* 복지부 긴급복지 지원사업 내용

지원내용

○ 위기가구에 생계비, 의료비, 주거비 등 일시 지원
* 복지부 긴급복지 지원사업 내용과 같음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복지정책과/033-249-36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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