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소득기준(기준중위소득 75% 이하) 초과로 긴급복지 지원사업(국고)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85% 이하의 위기가구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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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복지정책과/033-249-3697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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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소득기준(기준중위소득 75% 이하) 초과로 긴급복지 지원사업(국고)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85% 이하의 위기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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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비 등 일시적 긴급지원
* 복지부 긴급복지 지원사업 내용
○ 위기가구에 생계비, 의료비, 주거비 등 일시 지원
* 복지부 긴급복지 지원사업 내용과 같음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
복지정책과/033-249-36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