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도내 가축사육업 허가‧등록된 양돈농가(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, 야생멧돼지 검출지점에서 가까운 농가 우선 지원)
※ 지원제외 : 구제역·ASF 등 방역규정 위반 과태료 처분 농가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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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시군 방역부서/033-249-2645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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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도내 가축사육업 허가‧등록된 양돈농가(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, 야생멧돼지 검출지점에서 가까운 농가 우선 지원)
※ 지원제외 : 구제역·ASF 등 방역규정 위반 과태료 처분 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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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돈농가에 열화상카메라 구입비용 지원
○ 양돈농가에 열화상카메라 구입비용 지원
- 지원단가 : 300만원/대(지원단가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함)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
시군 방역부서/033-249-26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