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연근해 어선 소유자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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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어업진흥과/033-660-8361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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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(보험)
○ 연근해 어선 소유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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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근해 어선 소유자에게 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
○ 연근해어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자부담액에 대하여 어선규모별 차등 지원
- 어선원 재해보상보험
ㆍ5톤미만 50%, 10톤미만 45%, 30톤미만 30%, 50톤미만 20%, 50톤이상 10% 이하
- 어선 재해보상보험
ㆍ5톤미만 35%, 10톤미만 30%, 20톤미만 20%, 20톤이상~50톤미만 15%, 50톤이상 15% 이하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(보험)
어업진흥과/033-660-83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