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도내 가축사육업 허가‧등록된 양돈농가
※ 지원제외 : 구제역·ASF 등 방역규정 위반 과태료 처분 농가
선정기준
-

상시신청
동물방역과/033-249-2645
방문신청
-
현물
○ 도내 가축사육업 허가‧등록된 양돈농가
※ 지원제외 : 구제역·ASF 등 방역규정 위반 과태료 처분 농가
-
축산농가에 야생동물 기피제 지원
○ 축산농가에 야생동물 기피제 지원
- 지원대상 : (멧돼지 기피제) 양돈농가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물
동물방역과/033-249-26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