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야생동물 기피제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동물방역과/033-249-2645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물

지원대상

○ 도내 가축사육업 허가‧등록된 양돈농가

※ 지원제외 : 구제역·ASF 등 방역규정 위반 과태료 처분 농가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축산농가에 야생동물 기피제 지원

지원내용

○ 축산농가에 야생동물 기피제 지원

- 지원대상 : (멧돼지 기피제) 양돈농가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물

전화문의

동물방역과/033-249-26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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