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도내 가축사육업 허가‧등록된 소농가
※ 지원제외 : 구제역 등 방역규정 위반 과태료 처분 농가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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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동물방역과/033-249-3408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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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(의료)
○ 도내 가축사육업 허가‧등록된 소농가
※ 지원제외 : 구제역 등 방역규정 위반 과태료 처분 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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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 사육농가에 면역증강제 및 젖소유방염 예방백신 지원
○ 소 사육농가에 송아지 설사병 면역증강제 지원 및 젖소 착유농가에 젖소 유방염 예방백신 지원
상시신청
방문신청
서비스(의료)
동물방역과/033-249-34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