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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 농가 질병관리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동물방역과/033-249-3408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서비스(의료)

지원대상

○ 도내 가축사육업 허가‧등록된 소농가
※ 지원제외 : 구제역 등 방역규정 위반 과태료 처분 농가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소 사육농가에 면역증강제 및 젖소유방염 예방백신 지원

지원내용

○ 소 사육농가에 송아지 설사병 면역증강제 지원 및 젖소 착유농가에 젖소 유방염 예방백신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서비스(의료)

전화문의

동물방역과/033-249-34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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