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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축진료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동물방역과/033-249-2688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도내 가축사육업 허가‧등록된 축산농가 (소규모 영세 우선 지원  : 소·사슴 100두 미만, 염소 300두 미만, 돼지 1,000두 미만 등)

※ 지원제외 : 구제역·AI·ASF 등 방역규정 위반 과태료 처분 농가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축산농가에 수의사 진료비용 지원

지원내용

○ 축산농가 가축의 수의사 진료비용 지원(자부담 50%)
- 지원한도 : (100천원 미만) 50% / (100천원 이상) 최대 50천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동물방역과/033-249-26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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