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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산농가 HACCP 인증·유지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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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동물방역과/033-249-2656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도내 허가‧등록된 축산농가, 축산물작업장(도축장, 집유장, 사료제조공장, 축산물가공장, 식용란선별포장장, 식육포장처리장, 축산물판매장 등)
※ 지원제외 : 구제역·AI·ASF 등 방역규정 위반 과태료 처분 농가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축산농가 등에 HACCP 인증을 위한 시설 설치 및 컨설팅 비용 지원

지원내용

○ 축산농가 및 축산물작업장에 HACCP 인증·유지를 위한 시설 설치 및 전문 컨설팅 비용 지원
- HACCP 시설·장비 등 지원
ㆍ(축산농가) 500만원/개소(자부담 30%)
ㆍ(축산물작업장) 2,000만원/개소(자부담 50%)
- 작업장 HACCP 컨설팅 지원
ㆍ(HACCP 인증) 800만원/개소(자부담 30%)
ㆍ(사후관리 컨설팅) 200만원/개소(자부담 30%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동물방역과/033-249-26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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