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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난어업인 생활안정비 지급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어업진흥과/033-660-8361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해난어업인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해난어업인의 유가족에게 생활안정비 지급

지원내용

○ 해난어업인 유가족 생활안정비(500천원) 지급
- 지원 당해연도 1월 1일 현재 사망 또는 실종된지 만 3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유가족 중 강원도 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유가족에 대하여 1세대만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어업진흥과/033-660-83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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