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어업진흥과/033-660-8361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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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해난어업인
해난어업인의 유가족에게 생활안정비 지급
○ 해난어업인 유가족 생활안정비(500천원) 지급 - 지원 당해연도 1월 1일 현재 사망 또는 실종된지 만 3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유가족 중 강원도 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유가족에 대하여 1세대만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