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도내 가축사육업 허가‧등록된 소·사슴·염소 10두 이상, 돼지 500두 이상, 닭 3,000수 이상 사육 축산농가
※ 지원제외 : 구제역·AI·ASF 등 방역규정 위반 과태료 처분 농가
선정기준
-

상시신청
동물방역과/033-249-2688
방문신청
-
현물
○ 도내 가축사육업 허가‧등록된 소·사슴·염소 10두 이상, 돼지 500두 이상, 닭 3,000수 이상 사육 축산농가
※ 지원제외 : 구제역·AI·ASF 등 방역규정 위반 과태료 처분 농가
-
축산농가에 소독약품 지원
○ 일정 규모 이상 축산농가에 소독약품 지원
- 소·사슴·염소 10두 이상, 돼지 500두 이상, 닭 3천수 이상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물
동물방역과/033-249-26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