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지역사회서비스 : 기준 중위소득 180%이하를 원칙 적용하되 서비스별 상이(본인부담금 10% 이상)
○ 가사간병 : 만 65세 미만자 중 차상위계층,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등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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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중(수시) → 시군청 복지 부서로 직접문의
복지정책과/033-249-2419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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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
○ 지역사회서비스 : 기준 중위소득 180%이하를 원칙 적용하되 서비스별 상이(본인부담금 10% 이상)
○ 가사간병 : 만 65세 미만자 중 차상위계층,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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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주민에게 지역사회서비스 지원
○ 지역사회서비스 : 아동,노인,장애인 신체건강관리, 아동역량개발 등 바우처 서비스
연중(수시) → 시군청 복지 부서로 직접문의
방문신청
기타
복지정책과/033-249-24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