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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사회서비스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연중(수시) → 시군청 복지 부서로 직접문의

전화문의

복지정책과/033-249-2419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기타

지원대상

○ 지역사회서비스 : 기준 중위소득 180%이하를 원칙 적용하되 서비스별 상이(본인부담금 10% 이상)

○ 가사간병 : 만 65세 미만자 중 차상위계층,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등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지역주민에게 지역사회서비스 지원

지원내용

○ 지역사회서비스 : 아동,노인,장애인 신체건강관리, 아동역량개발 등 바우처 서비스

신청기한

연중(수시) → 시군청 복지 부서로 직접문의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기타

전화문의

복지정책과/033-249-24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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