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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매년 2월~자금 소진시까지

전화문의

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/033-249-321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(융자)

지원대상

○ 지원대상 : 도내 소상공인 
- 도소매 및 서비스업(5인 미만), 제조.건설.운수.광업(10인 미만)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경영안정자금 융자받은 소상공인에게 이차보전(2%, 2년) 지원

지원내용

○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
- 지원대상 : 도내 소상공인
* 도소매 및 서비스업(5인 미만), 제조건설운수광업(10인 미만)
- 지원조건 : 업체당 최대 5천만원, 5년
- 지원내용 : 이차보전 2%, 2년간 지원

신청기한

매년 2월~자금 소진시까지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(융자)

전화문의

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/033-249-32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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