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지원대상 : 도내 소상공인
- 도소매 및 서비스업(5인 미만), 제조.건설.운수.광업(10인 미만)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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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년 2월~자금 소진시까지
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/033-249-3212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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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(융자)
○ 지원대상 : 도내 소상공인
- 도소매 및 서비스업(5인 미만), 제조.건설.운수.광업(10인 미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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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영안정자금 융자받은 소상공인에게 이차보전(2%, 2년) 지원
○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
- 지원대상 : 도내 소상공인
* 도소매 및 서비스업(5인 미만), 제조건설운수광업(10인 미만)
- 지원조건 : 업체당 최대 5천만원, 5년
- 지원내용 : 이차보전 2%, 2년간 지원
매년 2월~자금 소진시까지
방문신청
현금(융자)
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/033-249-32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