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젖소농가 스마트 질병케어 시스템 구축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동물방역과/033-249-3408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물

지원대상

○ 도내 가축사육업 허가‧등록된 일정규모 이상 소 농가
※ 지원제외 : 구제역 등 방역규정 위반 과태료 처분 농가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소 농가에 젖소 및 번식우 관리 ICT 장비 설치 지원

지원내용

○ 소 농가에 젖소 및 번식우 관리 ICT 장비 설치 지원(자부담 50%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물

전화문의

동물방역과/033-249-34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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