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도내 가축사육업 허가‧등록된 일정규모 이상 소 농가
※ 지원제외 : 구제역 등 방역규정 위반 과태료 처분 농가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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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동물방역과/033-249-3408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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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물
○ 도내 가축사육업 허가‧등록된 일정규모 이상 소 농가
※ 지원제외 : 구제역 등 방역규정 위반 과태료 처분 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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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 농가에 젖소 및 번식우 관리 ICT 장비 설치 지원
○ 소 농가에 젖소 및 번식우 관리 ICT 장비 설치 지원(자부담 50%)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물
동물방역과/033-249-34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