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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동물방역과/043-220-3563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물

지원대상

○ 축산농가(전축종)
○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축사면적 50㎡ 이상 농가(무허가축사 제외)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축산농가에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1식 지원

지원내용

○ 축산농가단위 차단방역을 위해 축산농가의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1식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물

전화문의

동물방역과/043-220-35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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