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동물방역과/043-220-3563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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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물
○ 축산농가(전축종)○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축사면적 50㎡ 이상 농가(무허가축사 제외)
축산농가에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1식 지원
○ 축산농가단위 차단방역을 위해 축산농가의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1식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