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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/043-220-315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우울증환자 진료비 및 투약비 지원(월 2만원 한도)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우울증 환자에게 진료비 및 투약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우울증환자 진료비 및 투약비 월 2만원 한도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/043-220-31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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