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/043-220-3152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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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우울증환자 진료비 및 투약비 지원(월 2만원 한도)
우울증 환자에게 진료비 및 투약비 지원
○ 우울증환자 진료비 및 투약비 월 2만원 한도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