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, 유기·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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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년 3월 ~ 6월
충청북도 스마트농산과/043-220-3613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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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, 유기·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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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등에게 환경보전비 지원
○ 친환경 인증 농산물 재배 농업인에게 환경보전비 지원
※ 재배품목별 지원단가 상이함(27만원~117만원/ha)
매년 3월 ~ 6월
방문신청
현금
충청북도 스마트농산과/043-220-36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