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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양성평등가족정책관/043-220-3934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기준 중위소득 63%이하 한부모가족 세대(조손가족 포함)

○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

○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대상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제외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한부모가족 월동기 난방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기준 중위소득 63%이하 한부모가족(조손가족 포함)에게 월동기 난방비 지원(상반기 1~2월, 하반기 11~12월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양성평등가족정책관/043-220-39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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