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도내 주소를 둔 치매환자로 아래사항 충족
- 중위소득 140%이하
-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
-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대기자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자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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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충청북도보건정책과(각 보건소치매안심센터)/043-220-3134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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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(돌봄)
○ 도내 주소를 둔 치매환자로 아래사항 충족
- 중위소득 140%이하
-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
-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대기자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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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환자를 위해 주간보호, 방문요양 등 서비스 일부 지원
○ 치매환자에 대한 주간보호, 방문요양, 단기보호 서비스 일부 지원
상시신청
방문신청
서비스(돌봄)
충청북도보건정책과(각 보건소치매안심센터)/043-220-31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