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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축 기후변화 대응 시설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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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문의

축수산과/043-220-373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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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

지원형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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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
○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
- 지원대상 : 축산업 허가(등록) 농가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축산농가에 축사 온도조절 관련 설비 시공 지원

지원내용

○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
- 지원대상 : 축산업 허가(등록) 농가
- 지원내용 : 축사 온도조절관련 설비 시공(환풍기, 열풍기 등)
- 지원기준 : 2,000만원/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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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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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수산과/043-220-37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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