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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2024. 2. 14.까지(1차)부터  사업량 소진 시까지 수시

전화문의

농업정책과/043-220-3524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이용권

지원대상

○ 신청일 기준 도내 거주하는 20~73세 미만 여성농어업인 중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(사업자등록 및 전업적 직원 가진자 제외)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여성농어업인에게 여가 및 문화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행복바우처 지원

지원내용

○  20세~73세 미만 여성농어업인의 여가 및 문화활동 비용으로 연 19만원 지원
- 바우처, 자부담 2만원

신청기한

2024. 2. 14.까지(1차)부터  사업량 소진 시까지 수시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이용권

전화문의

농업정책과/043-220-35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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