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신청일 기준 도내 거주하는 20~73세 미만 여성농어업인 중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(사업자등록 및 전업적 직원 가진자 제외)
선정기준
-

2024. 2. 14.까지(1차)부터 사업량 소진 시까지 수시
농업정책과/043-220-3524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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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권
○ 신청일 기준 도내 거주하는 20~73세 미만 여성농어업인 중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(사업자등록 및 전업적 직원 가진자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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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농어업인에게 여가 및 문화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행복바우처 지원
○ 20세~73세 미만 여성농어업인의 여가 및 문화활동 비용으로 연 19만원 지원
- 바우처, 자부담 2만원
2024. 2. 14.까지(1차)부터 사업량 소진 시까지 수시
방문신청
이용권
농업정책과/043-220-35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