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
- 근로청소년 및 기초생활수급자
- 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이용자로 검정고시 합격자 중 수능 응시(예정)자
- 자립에 필요한 기술습득, 자격증 취득을 위해 1년이내의 직업훈련 또는 기술교육중인 자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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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9월 ~ 2024. 11월
양성평등가족정책관/043-220-3955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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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(장학금)
○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
- 근로청소년 및 기초생활수급자
- 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이용자로 검정고시 합격자 중 수능 응시(예정)자
- 자립에 필요한 기술습득, 자격증 취득을 위해 1년이내의 직업훈련 또는 기술교육중인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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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층 및 근로청소년에게 장학금 지급
○ 저소득층 및 근로청소년에게 장학금 지급(연50만원)
2024. 9월 ~ 2024. 11월
방문신청
현금(장학금)
양성평등가족정책관/043-220-3955